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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의 생명도 지켜주고 엄마의 안전도 지켜주는 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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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53회 작성일 22-10-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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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의 생명도 지켜주고 엄마의 안전도 지켜주는 카시트 


현행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건 불법으로 유아 탑승 차량은 무조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한 불법 문제가 아니라 카시트는 우리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장치임을 알고 카시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를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아이가 처음에는 카시트를 부담스러워할 수 잇으므로 사용 전에 익숙할 수 있게 집에서 먼저 교육하는게 좋다.


아이를 안고 가다 차가 급정차하거나 충돌했을 경우 아이는 부모 몸무게의 8배나 되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다. 아이가 그대로 엄마의 에어백 역할을 한다고 보면된다. 아주 작은 사고라도 아이는 충격을 이겨낼 힘이 거의 없다.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충격은 3층 건물에서 떨어졌을때 충격과 같다는 보고도 있다.


현행 법상은 6세 미만으로 구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히도록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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